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3일 본격적인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친명계는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당대표 없이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다선의원은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 규정에 따라 지난 대선 경선 1년 전에 사퇴했다"면서 "2026년 3월에 사퇴해서 같은 해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된다면 3월 이전에 사퇴하면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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