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4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넘겼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와 감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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