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방지 특별법 개정.. 사회적 규범화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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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방지 특별법 개정.. 사회적 규범화도 고려해야"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제주4·3 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4·3 왜곡 방지 특별법 개정 시 4·3의 사회적 규범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조영선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회장은 제주4·3특별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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