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일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간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하며, 의정연수에 특화된 강사를 추천하는 등 양 기관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와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정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을 반영해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실력있는 지방의회 구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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