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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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규제 폐지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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