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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