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거부권 행사한 '방송 3법' 재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당, 尹거부권 행사한 '방송 3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이날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방송3법'이 통과되면 기존 이사진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