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들어 자신의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환기하며 "이에 따라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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