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양도하던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자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업주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인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그때 CCTV를 보면 3명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흉기를 빼앗기고 서로 떨어지는 장면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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