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8300명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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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8300명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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