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P-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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