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돌 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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