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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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용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용인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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