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준치 대비 612배를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로 제작된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두 업체는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등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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