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는 경우 대부분 종전 주택의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 놓았던 자기 자금으로 사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을 매수하거나 규제 지역 이외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법을 기재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탈세 의심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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