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강제 처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다.
ㅡ 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했을 경우 ㅡ 이전에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가능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ㅡ 무단방치 차량에 관함 범칙금 ㅡ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는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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