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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