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유전, 가스전,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 비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높인다.
주요 자원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자원 개발과 관련한 사업운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도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 시 특별융자 감면율은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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