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판지연을 낳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감정촉탁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료소송 과정에서는 법관의 부족한 의료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의 신체감정 절차,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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