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정한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권고·결정에도, 국가가 따르지 않아 희생자들이 재차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사항을 고지하는데, 말 그대로 '권고'라 국가가 이행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진화위 권고·결정 이후 피해자가 직접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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