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요 사안인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또한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올해 1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무배분안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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