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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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징벌적 과세로 보는 이유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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