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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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이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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