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2일 국회 및 금융업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예금보험,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예금보험제도의 1인당 보호 한도를 짚으며, 한도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1인당 GDP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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