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투자사기 50대...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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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 투자사기 50대...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중형 선고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지인들에게 15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뒤 명품쇼핑, 외제차 구입 등 호화 생활을 즐겨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알아온 A씨 말과 실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에 속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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