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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