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금형이나 보호 관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뉴욕주 법에 따라 E급 중범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5000달러(690만원)인데, 이번 사건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가 34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17만달러(2억3500만원)의 연속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은 그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미국 보수지 뉴욕포스트(NYP)가 전했다.
머천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정국의 7개 교도소가 있는 뉴욕시의 악명높은 라이커스(Rikers) 아일랜드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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