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7억 원 초과자,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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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7억 원 초과자,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월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달로 지정하고,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자가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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