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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