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그동안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협약으로 두 법인은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개소하고 오는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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