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단속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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