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합의서 안 써주자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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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합의서 안 써주자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실형

동거녀가 폭행 사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B씨를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B씨 휴대전화에는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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