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
검사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B씨 등 또한 전체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유죄를 구하고, 동시에 피고인 모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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