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후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의대 진학 통로로 활용한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심 기획관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이 완화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방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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