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결과에 SK그룹주가 들썩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심 판결이 난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SK㈜를 194억8259만원, SK우를 2억8667만원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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