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31일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A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집중도 향상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일과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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