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드릴·펜치로 위협' 부하 병사에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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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드릴·펜치로 위협' 부하 병사에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들을 폭행하고 전기 드릴과 펜치 등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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