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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