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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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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