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려가 약 보름 간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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