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와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와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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