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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