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의 복사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인 음성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2021년 9월 14일 월명동 수련원 정자 2층에서 피고인에게 성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아이폰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제출한 것이다.
5월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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