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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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써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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