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24.1.30.)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과 정비 등이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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