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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