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