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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