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고준위 특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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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고준위 특별법' 재발의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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