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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